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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사·운동선수·경비원, 보험료 '인상' 쓴다

머니투데이 권화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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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만에 요율 조정, 직업별 위험도 따라 희비 갈려… 내년 1월부터 2 ~6% 오를 듯

직업 등급별 위험도 변화, 세부 직업별 위험도 변화 예시 수정/그래픽=임종철

직업 등급별 위험도 변화, 세부 직업별 위험도 변화 예시 수정/그래픽=임종철



5년 만에 조정되는 직업별 보험료율 위험도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비위험군인 1급은 보험료가 하락하는 반면 중위험 2급, 고위험 3급은 각각 2~6%(평균, 상해입원 기준)가량 보험료 부담이 오를 수 있어서다.

다만 참조요율을 반영한 보험사별 구체적인 보험료 인상·인하폭은 다를 수 있다. 단체보험에 가입한 회사라면 등급조정에 따라 보험료 비용을 아끼는 상황도 벌어진다.

4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상해입원 기준으로 비위험군인 1급의 경우 직전 대비 위험도가 5%가량 하락해 보험료가 인하된다. 구체적으로 공무원 등 정부 고위직, 기업 임원, 세무사, 변호사, 교직원, 증권사 애널리스트 등 사무직군이 1급 직업군에 대부분 해당한다. 전업주부와 학생도 1급으로 분류된다.

반면 자동차영업직, 군인, 배우, 한식요리사 등 2급(중위험)의 경우 전년 대비 위험도가 2% 올라 상해보험 등의 보험료가 일부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 건설 노무자, 어업인이나 무직자 등 3급(고위험)은 직전 5년 전 대비 위험도가 평균 6%가량 올라 역시 보험료 인상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등급이 조정되는 직업군은 보험료 인상·인하폭이 더 크다. 5년 전 대비 종사가가 대폭 늘어난 택배기사(차량운전 기준)의 경우 등급이 고위험군인 3급에서 중위험군인 2급으로 변경돼 보험료가 인하된다. 화재를 진압하는 소방관도 3급에서 2급으로 조정돼 역시 보험료 인하효과를 볼 수 있다. 정육가공원(3급→2급) 제빵사(2급→1급)도 5년 전에 비해 위험도가 떨어진 직군으로 분류됐다.

반면 보험설계사는 비위험군인 1급에서 중위험군인 2급으로 조정돼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 중위험군인 2급에서 고위험군인 3급으로 변경된 직업군인 부동산중개사, 경비원, 운동선수(장비비착용), 작물재배원 등은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과 보험개발원은 변경된 직업분류표에 대해 올 상반기 보험사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고 하반기에는 위험도를 적정하게 반영한 참조요율에 대해 금감원의 심사를 거쳐 각 보험사에 전달됐다. 보험사들은 자사의 고객군 등 특성을 반영, 참조요율을 기초로 직업별 보험료를 산출해 내년 1월부터 적용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특정 직업군의 유불리를 떠나 전체적인 위험도를 균형 있게 반영하려는 취지로 보험사별로 인상·인하폭은 다를 수 있다"며 "유튜버 등 최근 주목받는 직업은 이번에 세부분류에 들어갔으며 단체보험에 가입한 회사의 경우 직업 세부분류표에 따라 급수가 조정돼 보험료 비용을 아끼는 경우도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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