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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재판부·법왜곡죄 강행...오늘 전국 법원장 대책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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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주도로 '내란 전담재판부' 법안 법사위 통과
헌재소장·법무장관·판사회가 추천…대법원 배제
'조희대 사법부' 계엄 재판 불신 때문에 추진 해석
대법원 "헌법에 위배"…위헌법률 심판 제청도 시사

[앵커]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은 내란 전담재판부와 법왜곡죄 등을 사법개혁 법안으로 강행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반발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전국 법원장들이 오늘 회의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합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비상계엄 1년,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구속영장이 기각된 당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과 고등법원에 내란 관련 사건을 도맡는 별도의 재판부를 만드는 게 골자입니다.

헌법재판소장과 법무부 장관, 각급 법원 판사회의에서 3명씩 추천해 꾸린 재판부 추천위원회가 전담 재판부 2배수를 추리면,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법관이 아닌 위원이 다수인 데다, 대법원을 배제했습니다.


표면상으로는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이 명분이지만, 조희대 사법부에 계엄 연루자들 재판을 맡길 수 없다는 불신 때문이란 해석도 적지 않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그제) : 역사는 윤석열 정권과 조희대 사법부가 한통속이었다고 기록할 것입니다.]

대법원은 법관은 대법관회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한 헌법에 어긋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위헌법률 심판 제청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천대엽 / 법원행정처장 (대법관 / 그제) : 제가 30년간 법관으로서 87년 헌법 아래에서 누렸던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 이것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수도 있다는….]

판사와 검사가 의도적으로 법을 왜곡할 경우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도 법사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상임위 자체 검토에서도 불리한 수사나 재판 결과를 받은 당사자의 고소·고발이 남발될 수 있다면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 법안입니다.

사법부를 향한 거세지는 압박에 조희대 대법원장도 이재명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조희대 / 대법원장 (그제) :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 보호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은 오늘(5일) 전국 법원장 정기회의를 열고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제도 개편안과 관련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법관대표들도 오는 8일 회의에서 사법개혁에 대한 공식입장을 낼지 논의합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영상편집 : 임종문
디자인 : 박유동

YTN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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