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은 중소기업 창업주 고령화에 따른 승계 단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제3자 승계(M&A)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팔고 싶어도 정보가 없어 못 파는’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중매쟁이’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시스템 구축’이다. 전문가들은 일본과 독일의 사례를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가업승계가 당연하게 여겨지던 일본의 경우 20년 전인 2005년부터 흑자도산 비율이 70%에 이르자 이를 국가적 위기로 규정했다. 2008년 ‘경영승계원활화법’을 제정하고, 2011년부터 전국에 ‘사업인계지원센터’를 설치했다. 정부가 직접 매도·매수 기업을 발굴해 연결해주고 세제 혜택 등 정책 지원도 강화했다. 그 결과, 경영 승계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 비중이 2005년 65%에서 지난해 53%대로 뚜렷하게 감소했다.
독일은 공공금융기관인 독일재건은행(KfW) 주도로 온라인 승계거래소를 구축했다. 정부가 주도하는 일본과 달리 철저한 ‘민관 협력’이 특징이다. 공공이 플랫폼과 금융을 지원하면, 지역 상공회의소와 민간 은행이 실질적인 매칭을 주도하는 방식이다. 이 같은 독일 모델이 확산된 유럽에서는 연간 7만~12만건의 기업 승계 및 M&A가 성사되고 있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시스템 구축’이다. 전문가들은 일본과 독일의 사례를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가업승계가 당연하게 여겨지던 일본의 경우 20년 전인 2005년부터 흑자도산 비율이 70%에 이르자 이를 국가적 위기로 규정했다. 2008년 ‘경영승계원활화법’을 제정하고, 2011년부터 전국에 ‘사업인계지원센터’를 설치했다. 정부가 직접 매도·매수 기업을 발굴해 연결해주고 세제 혜택 등 정책 지원도 강화했다. 그 결과, 경영 승계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 비중이 2005년 65%에서 지난해 53%대로 뚜렷하게 감소했다.
독일은 공공금융기관인 독일재건은행(KfW) 주도로 온라인 승계거래소를 구축했다. 정부가 주도하는 일본과 달리 철저한 ‘민관 협력’이 특징이다. 공공이 플랫폼과 금융을 지원하면, 지역 상공회의소와 민간 은행이 실질적인 매칭을 주도하는 방식이다. 이 같은 독일 모델이 확산된 유럽에서는 연간 7만~12만건의 기업 승계 및 M&A가 성사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내에서도 공공 데이터와 민간 노하우의 결합이 시급하다고 말한다. 신인화 기술보증기금 부부장은 “국내 회계법인 등 민간의 M&A 수행 역량은 뛰어나지만, 지방 곳곳에 숨어 있는 중소기업 매물을 찾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같은 정책금융기관이 보유한 방대한 기업 데이터를 활용해 매각이 시급한 우량 중소기업을 먼저 발굴해 시장에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는 것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실장은 “탄탄한 기업조차 어디에 회사를 팔아야 할지 모르고, 매수자는 매물의 건전성을 불신하는 ‘정보 비대칭’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신뢰할 수 있는 매물 정보를 제공해 연결 기능을 강화하고, M&A가 이뤄질 경우 세제 지원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 실장은 “중소기업 직원을 전문경영인으로 키우는 등 다양한 승계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임채운 서강대 명예교수는 중소기업계가 ‘혈연 승계’에 대한 집착을 버릴 것을 주문했다. 임 교수는 “중소기업도 이제는 소유와 경영을 분리해야 할 때”라며 “현재 중소기업들은 대부분 소유와 경영이 일치하는 가족회사라 전문경영인을 키우기 어려운 구조이고 인재들이 잘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를 분리하는 식으로 지배구조를 변화시켜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임 교수는 “승계를 원치 않는 오너 2세는 주주로 남고, 전문경영인을 영입하는 구조로 유연하게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미국식 ‘사모펀드(PEF) 역할론’도 한국이 참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5000개 이상의 M&A 중개 기관과 사모펀드가 승계 시장의 핵심 플레이어 역할을 한다. 임 교수는 “사모펀드가 중소기업을 인수한 뒤 전문 경영인을 파견해 기업 가치를 높이고 재매각하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진병채 한국중소기업학회장(KAIST 교수)은 “창업주 고령화로 인한 중소기업 매물이 상속되지 못하거나 제3자에게 팔리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2세가 1세대 창업주가 하던 사업을 구(舊)산업으로 여기고 물려받지 않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진 교수는 “업종을 전환하는 것을 독려하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기업을 2세에 승계하거나 제3자에게 매각할 때 새로운 설비 투자나 디지털 및 AI 전환 비용과 관련해 세제 혜택 등 지원을 주는 것도 방법”이라고 했다.
[박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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