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출범한 3대(내란·김건희·해병) 특검의 구속영장 기각률이 평균 47.9%를 기록한 것으로 4일 집계됐다. 세 특검은 이날까지 구속영장을 총 48건 청구했고, 이 중 23건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작년 한 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비율(22.9%)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특검별로는 내란 특검이 구속영장 13건을 청구해 6건이 기각됐고, 김건희 특검은 청구한 25건 중 8건, 해병 특검은 10건 중 9건이 각각 기각됐다. 내란·해병 특검은 한 피의자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모두 기각된 일도 있다. 법원 관계자는 “강도나 살인 등 물증이 뚜렷한 범죄는 구속영장 기각률이 극히 낮기 때문에 전체 형사 사건 기각률이 특검보다 낮아 보일 수 있다”면서 “기각률보다는 기각 사유를 보면 특검 수사의 문제점이 보인다”고 했다.
세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하면서 밝힌 이유는 대부분 “사실관계를 다툴 여지가 있다” “구속할 만큼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구속 여부는 보통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러나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수사가 미진하다는 지적을 받은 셈이다. 법조계에선 “특검이 구속을 수사 성과로 여기거나 피의자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려다 보니 혐의를 탄탄하게 입증하지 못한 채 성급하게 영장을 청구한 것 같다”는 해석이 나왔다.
그래픽=양인성 |
특검별로는 내란 특검이 구속영장 13건을 청구해 6건이 기각됐고, 김건희 특검은 청구한 25건 중 8건, 해병 특검은 10건 중 9건이 각각 기각됐다. 내란·해병 특검은 한 피의자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모두 기각된 일도 있다. 법원 관계자는 “강도나 살인 등 물증이 뚜렷한 범죄는 구속영장 기각률이 극히 낮기 때문에 전체 형사 사건 기각률이 특검보다 낮아 보일 수 있다”면서 “기각률보다는 기각 사유를 보면 특검 수사의 문제점이 보인다”고 했다.
세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하면서 밝힌 이유는 대부분 “사실관계를 다툴 여지가 있다” “구속할 만큼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구속 여부는 보통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러나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수사가 미진하다는 지적을 받은 셈이다. 법조계에선 “특검이 구속을 수사 성과로 여기거나 피의자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려다 보니 혐의를 탄탄하게 입증하지 못한 채 성급하게 영장을 청구한 것 같다”는 해석이 나왔다.
내란 특검은 박성재 전 법무장관에게 불법 비상계엄 가담 혐의 등을 적용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현재까지 (혐의) 소명 정도 등을 고려하면 불구속 수사 원칙이 앞선다”며 기각했다. 내란 특검은 또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도 적시하지 않은 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됐다.
해병 특검은 지난 7월 ‘수사 외압’ 의혹을 받던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박정훈 대령의 항명죄 재판에서 ‘모해 위증’을 했다는 곁가지 혐의를 적용했다가 기각됐다. 해병 특검은 지난 10월 다시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김 전 사령관에 대해 영장을 재청구했으나 법원은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김건희 특검은 김건희 여사의 측근 김예성씨가 관여한 IMS모빌리티가 대기업에서 ‘특혜성 투자’를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했지만, 관련자 대부분에 대해 김 여사와 무관한 횡령·배임 등 별건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됐다.
부장판사 출신 한 법조인은 “구속영장 기각률이 높은 것은 특검이 기한 내에 성과를 올리기 위해 수사가 미진한 상황에서 경쟁적으로 영장을 청구했다는 방증”이라며 “일단 피의자를 구속해 처벌해야 한다는 프레임에 갇힌 것 같다”고 말했다. 일부 특검 내부에선 “100% 구속영장이 기각될 텐데도 위에서 영장 청구를 밀어붙인다”는 불만이 나온다고 한다. 한 특검 관계자는 “혐의를 부인하던 피의자들도 구속만 되면 멘털이 무너져서 술술 자백한다”고 했다. 수사기관이 구속을 수사의 한 방법으로 여긴다는 뜻이다.
구속영장 심사를 앞두고 특검과 피의자 측이 여론전을 펼쳐 논란을 더욱 키우기도 한다. 특검 측이 일부 혐의를 공개하면 더불어민주당이 법원을 상대로 영장 발부를 압박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등이 변호인을 통해 입장문을 내며 반박하는 것이다. 특검 측은 “특검법에 따라 원칙대로 하는 것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구속영장이 줄줄이 기각되자 특검과 여당은 “수긍할 수 없다” “특검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며 오히려 법원을 공격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판사들이 유독 특검 사건에 대해서는 범죄 소명이나 구속 필요성을 까다롭게 본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특검 사건을 전담할 영장 판사를 별도로 뽑는 법안도 추진 중이다.
영장 전담 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특검은 거대 여당 주도로 출범시킨 조직이어서 검찰이 영장을 발부받는 것보다 훨씬 유리한 입장인 셈”이라며 “그런데도 영장이 법원에서 잇따라 기각되는 건 특검이 혐의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봐야 한다”고 했다. 판사가 피의자에 대한 무죄 추정과 불구속 수사의 원칙에 따라 판단한 것이지, 유독 특검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적용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얘기다.
[방극렬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