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장관은 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집단 퇴정한 검사들에 대해) 대검에 서면 감찰을 요청한 상태이며, 실제 감찰은 수원고검에서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화영 전 부지사의 국회 위증과 이 대통령 ‘쪼개기 후원금’ 모금 혐의(국회증언감정법·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검사 4명은 지난달 25일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에서 열린 공판 준비 기일에 참석해 법관 기피 신청 의사를 밝힌 뒤 법정을 나갔다. 재판부가 검찰이 신청한 증인 64명 중 6명만 채택하자 검사들이 “소수의 증인만으로 공소 사실을 입증하라고 한 것은 사실상 입증 활동 포기를 지휘한 것”이라며 반발한 것이다. 법관 기피 신청이 들어오면, 소송 지연 목적 등 예외적 상황을 제외하고는 재판이 정지되고, 다른 재판부에서 법관 교체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검사들의 집단 퇴정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한 현직 차장검사는 “재판부가 불공정하다고 판단해서 기피 신청을 했으면, 당연히 재판이 중단되기 때문에 퇴정하는 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반면 일각에선 “기피 신청을 했더라도 당일 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자리를 지키는 경우가 많다. 검사들이 노골적으로 반발 의사를 표현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이날 재판에서 검사들은 이날 고개를 숙여 재판부에 인사를 하고 퇴정했고, 재판부도 검사들에게 별다른 지적을 하지 않았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한 분은 소지품을 두고 가 다시 들어와서 물건을 챙긴 뒤, 한 번 더 재판부에 인사를 드리고 나갔다”며 “재판부에서 퇴정하지 말라는 소송 지휘도 없었다”고 했다. 재판장은 검사들이 퇴정한 이후 법관 기피 신청에 대한 피고인 측의 의견을 들은 뒤 “기피 신청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힌 뒤 재판을 마무리했다고 한다. 사실상 검사들의 기피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법무부의 감찰 지시에 대해 검찰 한 간부는 “이런 사안을 감찰한다면 앞으로 검사들이 불공정한 재판에 어떻게 대응하라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재경지검 부장검사도 “민감한 사건은 재판 절차 진행을 두고도 신경전이 치열하다”며 “검사들뿐 아니라 피고인 측 변호인들이 퇴정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형사소송법상 절차를 어겼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김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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