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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금품수수'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오늘 2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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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 등을 지내며 8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항소심 선고가 오늘(5일) 나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후 2시 10분, 뇌물수수와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전준경 전 부원장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합니다.

전 전 부원장은 권익위 고충 민원과 지방자치단체 인허가 알선 명목으로 7억8천여만 원과 자동차를 받아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가운데 1억여 원과 자동차는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이 건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지난 4월 1심 재판부는 전 전 부원장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 8억808만 원 등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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