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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제 예외' 뺀 반도체특별법, 국회 산자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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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예외적용 조항을 뺀 '반도체 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습니다.

산자위는 오늘(4일) 전체회의를 열고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을 가결했습니다.

법안은 반도체산업 혁신 생태계와 성장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과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간 여야 간 이견을 드러낸 '주 52시간 근로시간 예외 적용'에 대해선 산업 특성상 근로시간 특례 필요성을 인식하고 소관 상임위가 계속 대안을 논의한다는 취지의 부대 의견을 달기로 정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아무리 급해도 해당 법안의 제일 중요한 쟁점이 근로시간 특례인데 이 부분을 제외하는 건 취지에 어긋난다며 '반대 의견'을 남겼습니다.

이에 민주당 김동아 의원은 해당 법안에선 주 52시간 예외 조항이 빠졌으나 지난 3월 근로기준법 시행 지침이 변경돼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 연장 근로가 생겼다고 반박했습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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