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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명 사상' 시청역 참사 운전자, 금고 5년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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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에 대해 금고 5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4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60대 차 모 씨에 대해 금고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차 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호텔에서 나와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9명을 숨지게 하고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차 씨는 재판에서 사고 원인이 차량 결함에 따른 급발진이라고 주장했지만, 1심과 2심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1심은 차 씨에게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2심은 각각의 피해자에 대한 사고를 별개 범죄로 본 1심과 달리, 하나의 범죄 행위가 여러 사고로 이어졌다고 보고 금고 5년으로 감형한 바 있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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