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1.8 °
머니투데이 언론사 이미지

30년간 '두 집 살림' 남성…두 번째 아내는 유부남인 것 알고 만나

머니투데이 채태병기자
원문보기
댓글 이동 버튼0
약 30년 동안 두 가정을 오가며 이중생활을 한 싱가포르의 남성이 '중혼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약 30년 동안 두 가정을 오가며 이중생활을 한 싱가포르의 남성이 '중혼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약 30년 동안 두 가정을 오가며 이중생활을 한 싱가포르의 남성이 '중혼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싱가포르 매체 CNA는 지난 3일(현지시간) "67세 남성 응모씨가 전날 법원에서 중혼 혐의로 징역 1년5개월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했다.

응씨의 두 집 살림은 한 제보자가 싱가포르 이민검문국(ICA)에 이메일을 보내 폭로하면서 밝혀진 것으로 전해졌다.

보도에 따르면 응씨는 첫 번째 아내 A씨(66)와 10대 때 만나 1980년 싱가포르에서 결혼해 두 자녀를 뒀다.

이후 응씨는 1985~1995년 사업을 위해 말레이시아에 자주 방문했고, 이 과정에서 또 다른 여성 B씨를 만나 교제하기 시작했다.

응씨는 B씨에게 주거지를 마련해 주고 말레이시아에 갈 때마다 함께 지냈다. B씨는 응씨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1995년 당시 37세였던 응씨는 B씨 부모 집에서 전통 혼례를 치렀다. 다만 두 사람은 말레이시아 당국이 싱가포르에 관련 사실을 조회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혼인신고를 하진 않았다.

이후 응씨는 B씨와의 사이에서도 두 자녀를 뒀다. 제보자 폭로 후 응씨가 조사받는 과정에서 첫 번째 아내 A씨가 '두 번째 가족'의 존재를 알게 됐고, A씨는 응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다.

법정에서 검찰은 응씨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징역 1년5개월을 선고했다. 판사는 "응씨가 두 번째 아내 B씨를 기만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싱가포르는 법적으로 혼인 상태인 사람이 또 다른 결혼을 시도하면 중혼죄를 저지른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최대 7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채태병 기자 ctb@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조진웅 소년범 논란
    조진웅 소년범 논란
  2. 2박나래 갑질 의혹
    박나래 갑질 의혹
  3. 3수능 만점 왕정건
    수능 만점 왕정건
  4. 4박석민 삼성 복귀
    박석민 삼성 복귀
  5. 5역사스페셜 지승현
    역사스페셜 지승현

머니투데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