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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강남 식당 돌진' 80대 운전자에 '공소권 없음' 종결

뉴스1 신윤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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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소방서 제공

강남소방서 제공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자신이 몰던 차량으로 서울 강남의 한 냉면 가게를 덮쳐 4명을 다치게 한 80대 여성 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4일 경찰에 따르면 강남경찰서는 80대 여성 운전자 A 씨가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 지난 10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A 씨가 몬 차량은 지난 6월 12일 오후 1시 10분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냉면 가게를 향해 돌진했다. 이 사고로 1명이 중상, 3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A 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입건했지만,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중앙선 침범이나 음주운전, 신호 위반 등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 경미한 교통사고일 경우 사고를 낸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며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된다. A씨는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혐의는 인정이 되지만,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운전자가 배상을 하게 되니 그걸 합의가 된 걸로 간주해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injenny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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