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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고소한 女비서관 처단" 위협 글에…경찰, 신변보호 조치

중앙일보 김철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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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장경태 민주당 의원이 '성추행 의혹'을 주장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3일 장경태 민주당 의원이 '성추행 의혹'을 주장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 비서관에 대해 신변보호 조치하고 진술을 확보했다. 장 의원이 이 여성을 무고 혐의로 고소한 사건도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지난 3일 야당 소속 비서관 A씨를 불러 10시간 동안 기초 사실관계와 고소 취지에 대한 진술을 받았다. 지난달 25일 A씨가 장 의원 고소장을 낸 지 일주일 만이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장 의원과 A씨의 신체접촉 당시 여의도 족발집에 함께 있던 동석자들도 차례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장 의원이 성추행을 했다고 항의하며 영상을 촬영한 A씨의 당시 남자친구 B씨도 조사 대상이다.

경찰은 A씨와 B씨에 대해 신변보호 조치도 했다. 앞서 A씨의 고소에 장 의원이 "오히려 내가 피해자"라며 반박하자, 여당 극성 지지층이 모인 커뮤니티엔 '옷차림이 노골적인 작업'. '다른 당 비서관이 민주당 의원을 노렸다', 'A씨를 처단해야 한다' 등 신변 위협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A씨는 장 의원의 2차 가해 혐의도 강력 처벌해달라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고 한다. 성폭력처벌법은 성폭력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방송 등에서 동의 없이 공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반대로 장 의원이 A씨를 무고 혐의로, B씨를 무고·폭행·통신비밀법 위반 혐의로 고소, 고발한 사건은 서울청 반부패수사대에 배당됐다.



김철웅 기자 kim.chulwo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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