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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냉면집 돌진' 80대 운전자…경찰, '공소권 없음' 종결

뉴시스 이다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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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소재 서울 강남경찰서에 간판이 보이고 있다. 2025.09.25. ddingdong@newsis.com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소재 서울 강남경찰서에 간판이 보이고 있다. 2025.09.25. ddingdong@newsis.com


[서울=뉴시스]이다솜 이종성 수습 기자 = 지난 6월 서울의 한 유명 냉면 식당을 덮쳐 4명이 부상을 입은 사고를 낸 80대 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4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0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입건된 80대 여성 A씨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가 있더라도 운전자가 종합 보험에 가입돼있으면 민사 합의가 된 것으로 간주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린다"고 설명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12대 중앙선 침범·신호위반·음주운전 등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경미한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돼있을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된다.

A씨는 지난 6월 12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운전 중 한 식당을 향해 돌진하는 사고를 냈다. 당시 식당 안에는 손님 20~30명이 있었으며 이 사고로 4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 가운데 1명은 중상을, 3명은 경상을 입었다.

A씨는 사고 직후 현장에서 차량 급발진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으며, 마약 간이시약검사 결과도 음성이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citizen@newsis.com, bsg0510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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