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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12.3 법정공휴일-국민 노벨평화상'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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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영상은 JTBC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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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을 막아낸 것을 기념하자며 국민주권의 날 지정을 말했습니다. 국민들을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이게 가능한 건지, 가능하다면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팩트체크해보겠습니다. 김혜미 기자가 나와있습니다.

아예 12월 3일을 법정공휴일로 하자는 얘기도 나오던데요?

[기자]

네, 이 대통령도 언급한 부분인데요, 들어보시죠.

[빛의 혁명 1주년 대국민 특별성명 (어제) : (12월 3일을) 기념일로 정하고 법정공휴일로 정해서 우리 국민들이 최소한 1년에 한 번쯤은 생활 속에서 이날을 회상하고 또 다짐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기념일 지정이 대통령 권한인 건 맞는 거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기념일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국회에 안 가도, 정부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정해진 법정기념일이 현재 모두 57개인데요.

이 대통령이 의지를 밝힌 만큼 12월 3일 국민주권의 날이 58번째 기념일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앞서 대통령 발언을 보면 공휴일 지정까지 언급했는데요, 그건요?

[기자]

공휴일은 공휴일법이라는 법률로 따로 정해야 합니다.

올해 기준 공휴일은 이런데요.

국경일 중에선 제헌절이 공휴일에 빠져있고, 기념일 중에선 어린이날이 공휴일로 돼있습니다.

12월 3일을 법정공휴일로 하려면 국회에서 이 법을 바꿔야 하는 겁니다.

팩트체크팀이 확인해보니, 오늘 오후, 민주당 허영 의원, 김병기 원내대표 등이 12월 3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앵커]

국회에서 할 수 있고 팩트체크하는 바로 오늘 공교롭게도 발의가 됐네요. 노벨 평화상 추천, 그건 어떤가요? 정부가 그 자국민을 추천할 수 있나요?

[기자]

이 대통령이 "대한국민이야말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할 자격이 있다"면서 나온 말이었는데요, 후보 추천은 가능합니다.

노벨평화상 추천 규정 자체가 까다롭지는 않기 때문인데요.

생존해있는 사람은 물론 기관이나 단체도 추천대상이 될 수 있고요.

추천할 수 있는 자격도 보시는 것처럼 국회의원이나 정부관계자는 물론 각계 각층에 열려있습니다.

[앵커]

거의 누구나 할 수 있고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면 거의 다 포함이 될 거 같네요. 내란에 저항하고, 민주주의를 드높인 평화 시위 그 행위 자체를 노벨평화상에 추천하자는 건데 가능하죠?

[기자]

네, 이미 사례가 있습니다.

2019년 홍콩 민주화운동이 이미 그 자체로 두 차례나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됐습니다.

당시 노르웨이의 한 국회의원이 홍콩 시민을 후보로 추천했는데요, 그 이유를 들어보시죠.

[구리 멜뷔/노르웨이 자유당 의원 (2019년 10월 16일 / 출처: X 'gurimelby') : 홍콩 시민들은 자신들이 누려온 권리를 지켜내기 위해 싸우고 있으며, 매일같이 이를 위해 거리로 나서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게 추웠던 겨울에 민주주의를 지켜낸 시민은 '노벨평화상'을 뛰어 넘는 위대한 가치를 보여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많은 걸 느끼게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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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팩트체크는 국내 유일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 인증사입니다.

※JTBC는 시청자 여러분의 '팩트체크' 소재를 기다립니다. (factcheck@jtbc.co.kr)

김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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