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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동덕여대 총장 교비 횡령 혐의 송치..."사적 지출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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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애 동덕여자대학교 총장이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지난달 초 업무상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김명애 동덕여자대학교 총장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김 총장은 학교 법률 자문·소송 등 교육과 무관한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급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립학교법은 교육과 직접 관련이 없는 법률 비용은 교비와 별개로 학교법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여성의당은 김 총장 등 학교 관계자 7명을 배임과 횡령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김 총장을 제외한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동덕여대 측은 개인적 용도로 교비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학교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법률 대응 비용이라며 모두 정당한 법률 자문을 거쳐 집행한 학교 업무 관련 비용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YTN 정영수 (ysjung02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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