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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尹 추가 기소…“한덕수 재판서 국무회의 관련 위증”

동아일보 고도예 기자,최미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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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방조, 위증 등 혐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 10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있다. (사진=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2025.11.19.  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방조, 위증 등 혐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 10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있다. (사진=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2025.11.19. 뉴시스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위증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달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건의에 따라 국무회의를 열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게 위증이라고 판단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서 ‘한 전 총리가 건의하기 전부터 국무회의를 하려고 계획했다’고 말한 것은 허위”라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재판에서 “대통령 관저에서 김 전 장관으로부터 국무회의를 해야 한다는 보고를 받은 것으로 기억한다”며 “계엄 선포에 국무회의가 있어야 하는 건 당연한 사실”이라고 증언했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 건의를 받은 뒤에야 국무위원 6명을 추가로 불러 ‘급조된 국무회의’를 열었다는 특검의 조사 결과에 반하는 내용이다.

특검이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한 결과,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오후 8시 30분부터 한 전 총리 등 6명만 대통령실로 먼저 불렀다. 이후 오후 9시 14분부터 대통령실 직원을 통해 6명의 장관을 추가로 불렀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애초 국무회의 소집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면 의결 정족수(11명)에 못 미치는 6명만 따로 부를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다. 특검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은 오후 10시에 계엄을 선포하려 했었는데, 한 전 총리 건의로 국무회의를 열게 되면서 계엄 선포 시간이 오후 10시 27분으로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수사 종료를 열흘 앞둔 특검은 이날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로 기소했고,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 등 경호처 간부 3명을 윤 전 대통령 체포를 저지한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에 대해서도 계엄을 비판하는 뉴스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로 기소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4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부정선거 사건을 수사하는 건 보통 일이 아니다. 선거시스템을 자세히 알아야 한다”며 “군에서 아무리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군이 가서 뭘 한다는 게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최미송 기자 cm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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