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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특검 기소 尹 사건 재판부 재배당…"이시원과 동기"

이데일리 최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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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형사합의 34부로 배당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순직해병특검이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 등 호주대사 도피 의혹과 관련된 직권남용 혐의 재판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재판장 조형우)로 재배당됐다.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해온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가 28일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해온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가 28일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은 4일 언론공지를 통해 피고인 윤석열 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사건과 관련해 “재배당 사유가 있음을 확인했다”며 “이에 위 사건은 금일 형사22부에 재배당 됐다”고 공지했다.

당초 해당 재판은 같은 법원 형사합의 34부(재판장 한성진)에 배당됐었다. 그러나 형사합의 34부는 재판장이 피고인 중 한 명인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같은 대학 및 학과 동기임을 이유로 재판 공정성에 대한 오해의 우려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 재배당을 요청했다. 이들은 서울대 공법학과 91학번 동기다.

이에 순직해병사건과 관련해 특검이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기소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사건을 맡고 있는 형사합의 22부로 사건이 돌아갔다.

앞서 순직해병사건 수사한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출국시킨 사건에서 윤 전 대통령, 조태용·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총 6명을 공범으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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