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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주문으로 '다이어트 한약' 배송…한약사, 약사법 위반으로 벌금형

연합뉴스TV 김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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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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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만으로 한약을 조제해 택배로 보낸 한약사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항소1부는 오늘(4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약사 박모 씨(42)의 파기환송심에서 1심과 동일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박씨는 2019년 한약국을 찾은 환자에게 다이어트 한약을 판매한 뒤, 두 달 뒤 같은 환자가 전화로 추가 구매 의사를 밝히자 별도 대면 상담 없이 동일 한약을 택배로 배송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약국 외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는 약사법 제50조 규정을 근거로 유죄를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에서는 성분이 동일하고 이상 반응이 없어 추가 대면 문진 필요성이 낮다며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6월 이를 뒤집고 “조제·주문·인도·복약지도 등 의약품 판매의 주요 절차가 약국 내에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또 박 씨가 제기한 ‘함정수사’ 주장에 대해서도 “단순히 기회를 제공한 수준의 일반적 수사”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후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단을 그대로 따르며 “약사법 위반이 명확한 데다 벌금 100만 원 역시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 형을 유지했습니다.

#한약사 #약사법 #위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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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현(hyeo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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