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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때 학폭 하더니 성인 돼서도…"나한테 빚진 것처럼 녹음해" 동창 폭행·갈취

연합뉴스TV 권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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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중학교 재학 당시 학교폭력을 가했던 동창을 성인이 돼서도 불러내 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20대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동규 부장판사)는 공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올해 8월 울산 동구의 한 골목으로 중학교 동창 B 씨를 불러내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겁을 주며 B 씨로부터 70만 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A 씨는 B 씨에게 허위 서류를 제출해 대출금을 타 내는 속칭 '작업 대출'을 제안했다가 거부당하자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A 씨는 B 씨가 계속 전화를 받지 않자, B 씨 집 앞으로 찾아가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B 씨가 자신에게 300만 원가량을 빚진 것처럼 음성 녹음을 하도록 협박했습니다.

이어 근처 숙박업소로 B 씨를 데리고 가 B 씨 휴대전화를 살펴보던 중 B 씨가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알게 되자 또다시 때리며 신고를 취소하도록 압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B 씨 명의로 대출받도록 강요하면서 12시간가량 숙박업소에 감금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B 씨는 중학교 시절 A 씨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해 상당한 두려움과 거부감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데, 성인이 된 이후 B 씨에게 다시 연락해 범행했다"라며 "다만 B 씨와 합의했고, 2개월가량 구금 생활을 통해 자숙의 시간을 보낸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중학교 #동창 #학폭 #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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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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