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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명 사망’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금고 5년형 확정

매일경제 박홍주 기자(hongju@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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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속페달을 제동으로 착각해 발생


지난해 7월 시청역 역주행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해 7월 시청역 역주행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해 7월 서울 중구 시청역 일대에서 14명의 사상자를 낸 역주행 사고 운전자에게 금고 5년형이 확정됐다.

4일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 모씨(69)에게 금고 5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상고기각으로 확정했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수용되지만, 징역형과 달리 노역이 강제되지 않는다.

차씨는 지난해 7월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 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빠져나오다 역주행해 인도로 돌진한 뒤 안전펜스와 보행자, 차량 두 대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9명이 사망하고 5명이 부상을 입었다.

1심은 각각의 피해자에 대한 사고를 별개 행위에 의한 범죄로 보고 ‘실체적 경합’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법정 상한인 금고 7년 6월(가장 무거운 죄의 형량인 금고 5년에 2분의 1을 가중)을 선고했다.

실체적 경합은 한 사람이 여러 개의 행위로 여러 죄를 저지른 것을 말한다. 가장 무겁게 처벌하는 범죄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이 가능하다.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한다는 ‘상상적 경합’과 구분되는 개념이다. 상상적 경합은 가장 무거운 죄에 해당하는 형으로 처벌한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속 페달을 제동 페달로 (잘못) 밟은 과실이 주된 원인이 돼 (사고가) 발생해 구성요건이 단일하고, (각 피해는) 동일한 행위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 것에 불과하다”며 “각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차씨의 형량은 금고 5년으로 줄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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