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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딩방 조직 검거 결정적 제보…경찰 '보상금 1억' 통크게 쐈다

매일경제 문광민 기자(door@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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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마약 등 조직성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경찰이 도입한 '특별검거보상금' 제도가 빛을 보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수백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투자리딩방 조직을 검거하는 데 결정적 제보를 한 시민에게 보상금 1억원과 함께 감사장을 수여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특별검거보상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가장 큰 금액의 보상 사례다.

또 경찰은 불법대부업 운영 범죄단체를 검거하는 데 중요한 제보를 한 시민에게 4000만원을 지급했고, 조직성 강도상해 피의자에 대해 제보한 시민에게는 1300만원을 지급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월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특별검거보상금 제도를 신설했다. 보이스피싱 조직·총책 관련 검거 보상금은 기존 최대 1억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또 50㎏ 이상 마약을 압수한 조직을 검거할 경우 보상 한도를 기존 최대 2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높였다.

이 밖에도 경찰은 불법 도박장 개설조직 등 피해 규모가 심각하고 사회적 파장이 큰 범죄에 대해 특별검거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조직범죄는 점 조직 형태로 운영되는 특성상 수사 단서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이 때문에 우두머리·총책 등 간부급 신원을 특정하기 위해서는 조직 내부자의 제보가 중요하다.

현재까지 경찰은 특별검거보상금 명목으로 7건의 제보에 대해 총 3억원을 지급했다. 이를 포함해 올해 경찰은 전체 범인검거보상금으로 총 22건, 5억6600만원 지급을 심사했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국민의 적극적 신고와 제보가 악성 조직범죄 근절의 핵심 동력"이라고 말했다.

[문광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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