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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국산 車관세 15%로 인하 … 연방정부 관보 게재

매일경제 최승진 특파원(sjchoi@mk.co.kr), 강인선 기자(rkddls44@mk.co.kr), 김정환 기자(flame@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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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한국에서 수입하는 자동차 관세를 15%로 지난달부터 소급 인하하는 내용이 3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정부 관보에 게재됐다. 이에 따라 한미 관세협상의 핵심 조치들이 법적 효력을 갖추게 됐다.

관보에 따르면 미국의 한국산 자동차 관세 15%는 지난달 1일 0시 1분(미 동부 현지시간) 기준으로 소급 적용된다. 해당 관세는 소비 목적으로 수입되거나 창고에서 소비를 목적으로 반출된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적용된다.

항공기와 항공기 부품, 원목과 목재·목제품에 대한 관세는 지난달 14일 0시 1분 기준으로 소급해 인하된다. 항공기와 그 부품의 경우 세계무역기구(WTO)의 민간 항공기 교역 합의 적용을 받는 제품 중 무인기를 제외하고는 상호관세와 철강·알루미늄·구리 품목관세를 면제한다. 원목과 목재·목제품에 대한 품목관세는 최대 15%로 조정된다.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11월 14일부터 25%에서 15%로 소급해 인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당초 한국 정부는 상호관세 소급 적용 시점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행정명령이 발효된 8월 7일로 적용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미국 정부는 업무협약(MOU) 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고집한 것으로 보인다. 상호관세 대상 품목은 지난 8월 7일부터 미국의 최혜국 대우 관세 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특혜 세율에 15% 세율이 더해져 부과되고 있었다. 이번 조치로 11월 14일 자로 최혜국 대우 관세율 15% 이상 품목도 한미 FTA를 충족하는 경우 15%의 관세만 부과된다.

연방 관보 게재는 한국의 3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와 미국의 한국에 대한 관세 인하를 골자로 한 한미 관세·무역 합의가 이행 과정에 들어갔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 10월 29일 경주 한미정상회담에서 이뤄진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지난달 13일 '조인트 팩트시트'를 발표했다. 안보와 무역 합의를 포괄한 팩트시트는 한국이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하는 조건으로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고, 한국의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승인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산업계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보였다. 현대차그룹은 4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대미 관세협상의 타결과 이행을 위해 온 힘을 다해준 정부와 국회의 헌신적 노력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한국원전수출산업협회도 "관세 인하로 대미 무역환경의 불확실성 해소, 안정적 공급망 구축, 그리고 향후 한미 간 원자력 협력 확대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워싱턴 최승진 특파원 / 강인선 기자 /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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