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더팩트 언론사 이미지

검찰,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2심 무죄에 상고 포기

더팩트
원문보기

"상고 실익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

서울서부지검은 4일 박근혜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현 국군방첩사령부)의 계엄 문건 검토와 관련해 군 간부에 거짓 서명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상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송 전 장관이 지난달 27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는 모습. /남용희 기자

서울서부지검은 4일 박근혜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현 국군방첩사령부)의 계엄 문건 검토와 관련해 군 간부에 거짓 서명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상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송 전 장관이 지난달 27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는 모습. /남용희 기자


[더팩트 | 김명주 기자] 검찰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의 2심 무죄 판결에 상고를 포기했다.

서울서부지검은 4일 "관련 증거 및 법리 검토, 형사상고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피고인 전원에 대해 상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원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형사상고심의위원회가 상고부제기로 의결한 점 등을 고려하면 상고 실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송 전 장관은 지난 2018년 장관 주재 간담회에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위수령 검토는 잘못이 아니다. 법리 검토 결과 최악의 사태에 대비한 계획은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발언했다. 이후 참석자에 이 같은 발언이 없었다는 취지의 사실관계확인서를 작성해 서명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 증거만으로는 송 전 장관이 당시 보좌관, 대변인과 사실관계확인서 작성을 공모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송 전 장관과 함께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정해일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과 최현수 전 국방부 대변인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달 2심에서도 송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항소는 모두 기각됐다. 송 전 장관과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정 전 군사보좌관과 최 전 대변인에 대한 항소도 기각됐다.


silkim@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장우진 8강 진출
    장우진 8강 진출
  2. 2정관장 현대모비스 승리
    정관장 현대모비스 승리
  3. 3베네수엘라 상황 우려
    베네수엘라 상황 우려
  4. 4박나래 매니저 진실 공방
    박나래 매니저 진실 공방
  5. 5손담비 이사 준비
    손담비 이사 준비

더팩트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