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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사후 계엄 선포문' 강의구 전 부속실장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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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이 비상계엄 사후 문건 작성 의혹과 관련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오늘(4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강 전 실장을 허위공문서 작성과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강 전 실장은 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 그리고 한 전 총리와 함께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을 작성했다가 폐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은 어제(3일) 강 전 실장을 추가 소환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기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특검은 비상계엄을 비판하는 정치인의 발언과 관련된 뉴스 자막을 삭제하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 원장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전 원장은 내란선전 혐의로 고발된 바 있지만, 특검은 혐의 인정이 어렵다고 판단해 직권남용 혐의만 적용했습니다.


아울러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를 받는 박종준 전 경호처장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등 경호처 간부 4명도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군 지휘부의 비화폰 통화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 전 차장에 대해선 대통령경호법 위반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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