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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매니저 갑질혐의 피소…미등록기획사 운영 혐의까지

디지털데일리 조은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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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조은별기자] 방송인 박나래가 전 매니저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특수상해, 대리처방, 진행비 미지급 등을 이유로 피소당했다.

연예매체 '디스패치'에 따르면 박나래의 전 매니저들이 지난 3일 서울서부지법에 박나래 소유 부동산의 가압류신청을 제기했다. 아울러 재직 기간 동안 당한 피해를 호소하며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예고했다. 이들은 박나래의 비위를 증명할 자료를 법원에 추가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설상가상 박나래는 모친이 설립한 1인 기획사 앤파크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절차를 따르지 않은 사실도 밝혀졌다. 박나래는 지난해 9월 전 소속사 JDB 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 종료 후 앤파크 소속으로 활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18년 설립된 해당 회사는 서비스업및 행사대행업이 주 업무이며 박나래 모친이 대표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른 것으로 법인이나 1인 초과 개인사업자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기 위해서는 제26조 1항에 따라 반드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절차를 마쳐야 한다. 미등록 영업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된다.

지난 2006년 KBS21기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한 박나래는 MBC ‘나 혼자 산다’, ‘구해줘! 홈즈’, tvN ‘놀라운 토요일’ 등 인기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 중이다. 박나래 측은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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