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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참사 ‘반중시위’로 번질라…홍콩, 반체제단체 2곳 활동 금지

동아일보 베이징=김철중 특파원,이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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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현지 시간) 홍콩 북부 타이포의 ‘웡 푹 코트’ 아파트 단지 화재 현장 인근에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종이학들이 놓여 있다. 2025.12.02. 홍콩=AP/뉴시스

2일(현지 시간) 홍콩 북부 타이포의 ‘웡 푹 코트’ 아파트 단지 화재 현장 인근에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종이학들이 놓여 있다. 2025.12.02. 홍콩=AP/뉴시스


홍콩 당국이 해외에 기반을 둔 반(反)중국 성향의 시민단체 2곳을 ‘금지 단체’로 2일 지정했다. 앞으로 이 단체에 소속됐다고 주장하거나, 이들 단체의 행사에 참여할 경우 최대 징역 14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 홍콩이 지난해 제정한 ‘홍콩판 국가보안법(기본법 23조)’을 적용해 특정 단체의 활동을 금지한 것은 처음이다. 지난달 26일 발생한 타이포 고층 아파트의 화재 참사를 둘러싸고 당국 책임론이 확산되는 등 반중 여론이 고조되자 이를 막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풀이된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홍콩 보안국은 2일 캐나다와 대만에 기반을 둔 시민단체인 ‘홍콩 의회’와 ‘홍콩 민주화 독립 연맹’의 홍콩 내 활동 및 단체 운영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보안국 측은 “두 단체의 활동을 금지하는 게 국가 안전 수호에 필요하다”며 “어떤 형태로든 두 단체와 연계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금지단체로 지정된 ‘홍콩의회’는 홍콩의 전직 입법회(국회) 의원 등 민주화 인사들이 2022년 캐나다 토론토에서 설립했다. 홍콩 경찰은 올 7월 홍콩의회 관계자 19명을 지명수배하고, 최대 100만 홍콩달러의 현상금을 내걸었다. 대만에 기반을 둔 ‘홍콩 민주화 독립 연맹’ 회원 4명도 올 7월 홍콩 당국에 의해 체포됐다.

홍콩에서는 2019년 홍콩 범죄자를 중국 본토로 곧바로 송환할 수 있는 ‘범죄인 인도법(송환법)’ 도입 논란이 불거지며 대규모 반정부, 반중국 시위가 벌어졌다. 중국은 이듬해 6월 반중 활동을 한 사람을 최대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는 ‘홍콩 국가보안법’을 제정했다. 홍콩 당국은 이와 별도로 자체적으로 반중 활동을 억제할 수 있는 ‘기본법 23조’도 만들었다.

기본법 23조에 따르면 금지 단체에 소속되거나 이들 단체의 행사에 참여하고 가입을 주선하거나 후원하는 행위 또한 모두 범죄에 해당된다. 최대 100만 홍콩달러(약 1억8900만 원)의 벌금, 최고 14년의 징역형이 가능하다.

홍콩 당국은 타이포 화재와 관련해 정부의 책임 규명을 촉구하는 온라인 청원을 주도했던 대학생 마일스 콴 씨를 지난달 29일 체포하는 등 비판 여론을 조성하는 이들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하루 뒤인 지난달 30일에는 반중 활동을 오랜 기간 펼쳐온 케네스 청 전 구의원, 화재 현장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던 리 모 씨 등이 당국에 체포했다. 민주 진영 인사들이 이번 화재를 계기로 더욱 조직적인 반중 활동에 나서고, 비판 여론도 고조될 것을 우려해 강력한 제재에 나섰단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김철중 특파원 tnf@donga.com
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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