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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화원 갑질' 공무원 영장..."파면 안 되면 내가 그만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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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직 공무원, 환경미화원 상대로 가혹 행위
"주식 안 오르면 계엄령"…가위바위보 진 사람 밟아
비비탄 쏘고 담배꽁초 던져…모욕적 행위 반복

[앵커]
환경미화원들에게 상습적으로 가혹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양양군청 공무원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보복이 두려워 신고조차 못 했고, 지금도 여전히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송세혁 기자입니다.

[기자]
이불을 덮은 채 발로 밟히고, 청소차를 타지 못한 채 뛰어 따라갑니다.


지난 7월부터 석 달간 양양군 7급 운전직 공무원 A씨가 환경미화원들에게 벌인 가혹 행위입니다.

A 씨는 자신이 투자한 주식 가격이 오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엄령을 선포한다"며 가위바위보에서 진 사람을 밟도록 했습니다.

피해자들을 향해 비비탄 총을 쏘거나 담배꽁초를 던지고 '주식을 사라'고 압박해 일부는 100주 넘게 샀습니다.


피해 미화원 중 1명은 공무직이고, 2명은 6개월 계약직 신분입니다.

이들은 좁은 지역사회에서 보복이 두려워 신고조차 못 했습니다.

[피해 환경미화원 : 만약에 군청 감사과에 얘기했는데, 감사과에서 쉬쉬해버리면 끝나는 문제니까 그게 좀 걱정이 됐습니다.]


석 달간 괴롭힘을 견디다 못한 피해자들은 용기를 내 지난달 25일 A 씨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2일 A 씨를 소환 조사한 이튿날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곧바로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구속 여부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거쳐 결정됩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4일부터 사흘간 현장 조사를 벌였고, 결과에 따라 강원도와 양양군은 징계를 내릴 예정입니다.

직위 해제된 A 씨는 양양군 조사에서 "일부는 장난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 환경미화원 : 그 사람이 해임이나 파면을 안 당하면 보복을 할 거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그만 둬야 할 것 같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영상기자 : 조은기

YTN 송세혁 (shs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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