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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교비로 법률 자문' 동덕여대 총장 불구속 송치

뉴스1 신윤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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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횡령·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동덕학원 이사장 등은 불송치



사진은 이날 서울 성북구 동덕여자대학교에 외부인 출입이 제한되고 있는 모습. 2025.12.4/뉴스1 ⓒ News1 이호윤 기자

사진은 이날 서울 성북구 동덕여자대학교에 외부인 출입이 제한되고 있는 모습. 2025.12.4/뉴스1 ⓒ News1 이호윤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김명애 동덕여대 총장이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암경찰서는 김 총장을 업무상 횡령·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초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김 총장은 학교 법률 자문 및 소송 비용 등 교육과 무관한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사용해 쓴 혐의를 받는다.

여성의당은 지난해 12월 김 총장, 조원영 동덕학원 이사장, 조진완 동덕학원 총무처장 등 학교 임직원 7명을 교비 횡령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김 총장 외 나머지 6명에 대해선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하기로 했다.

sinjenny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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