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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교과서 학습해 문제집 팔면 저작권 침해…정부, AI 학습 가이드라인 발표

조선일보 백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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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양진경

그래픽=양진경


한 에듀테크 기업이 여러 출판사의 교과서 수백 권을 AI에 학습시켜 새로운 문제집을 만들어 판매한다면? 정부가 발표한 AI 학습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이 경우 책을 정식으로 구매했더라도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있다. 기존 출판사에 경제적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4일 ‘생성형 AI의 저작물 학습에 대한 공정 이용 안내서’를 발표했다. AI의 무단 학습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자, 창작자와 기업들이 참고할 만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것이다. ‘공정 이용’이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개념이다.

‘공정 이용’으로 인정받으려면 AI가 학습한 저작물과 AI가 만든 결과물의 목적과 성격이 달라야 한다. 단순히 원저작물을 재구성하는 수준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로 재창조해야 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대학·공공 연구 기관·비영리 단체가 연구·교육을 목적으로 AI 학습을 수행한다면 공정 이용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영리 기업이라도 학습한 저작물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결과물을 만들어내거나 공익에 기여했다면 공정 이용에 해당할 수 있다. 예를 들어 AI 개발사가 합법적으로 구매한 영화·드라마 데이터를 활용해 범죄자 동작 패턴을 분석하는 AI 모델을 개발한다면, 이는 공정 이용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학습에 활용한 저작물을 합법적으로 취득했는지, AI가 만들어낸 결과물이 저작권자에게 경제적 손해를 끼치는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다. 예를 들어 포털 기업이 언론사의 허락 없이 뉴스 기사를 무단 수집해 AI에 학습시키고, 기사 요약 서비스를 유료로 제공한다면 공정 이용으로 보기 어렵다. 인기 가수의 음원 수천 곡을 구매해 AI에 학습시키고, ‘AI 커버곡’을 만들어 판매하는 경우도 저작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다만 이번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은 없으며, 실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원이 참고로 활용할 수 있다.

반면, AI 기업들은 “저작권자가 누구인지, 어떻게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하는지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저작권위원회는 정확한 저작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AI 기업 특화 상담 창구도 운영해 저작권 분쟁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문체부와 저작권위원회는 창작자와 AI 개발사의 의견을 수렴해 초안을 마련했고, 앞으로 추가 의견을 반영해 연내 최종 안내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안내서는 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백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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