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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이 끝 아니다"…중학교 학폭 동창, 스무살 넘고도 폭행·갈취

뉴스1 박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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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모습. ⓒ News1

울산지방법원모습. ⓒ News1


(울산=뉴스1) 박정현 기자 = 중학교 때 폭력을 가했던 동창을 성인이 된 후 다시 찾아가 폭행하고 금품을 뜯어낸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박동규 부장판사)는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8월 울산 동구의 한 골목으로 중학교 동창 B 씨를 불러내 뺨을 때리고 위협해 현금 70만 원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당시 B 씨에게 허위 서류를 이용해 대출받는 '작업 대출'을 강요했으나, B 씨가 거절하고 연락을 피하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 씨는 B 씨와의 연락이 끊기자, 집 앞까지 찾아가 휴대전화를 빼앗았다. 또 그는 B 씨에게 300만 원의 채무가 있는 것처럼 허위 음성 녹음을 강요했다.

A 씨는 이후 B 씨를 인근 숙박업소로 끌고 가 휴대전화를 검사하다 경찰 신고 내역을 발견, 신고 취소를 종용하며 재차 폭행했다. A 씨는 또 B 씨를 약 12시간 동안 감금한 상태로 대출 신청을 강요했다.


이 사건 재판부는 "B 씨는 중학교 시절부터 이어진 A의 학교폭력으로 성인이 된 후에도 상당한 공포심을 느끼고 있었다"면서도 "A가 B 씨와 원만히 합의했고 약 2개월간 구금 생활을 통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niw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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