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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한국산 자동차 등 관세 인하 확정…경제계 “불확실성 해소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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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자동차 부품은 11월1일부터 소급
상호관세 등은 MOU 서명한 11월14일부터 소급
지난 7월31일 경기 평택항에 수출용 자동차들이 주차돼 있다. 권도현 기자

지난 7월31일 경기 평택항에 수출용 자동차들이 주차돼 있다. 권도현 기자


한·미 관세 협상 합의에 따라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 등에 대한 품목관세와 상호관세 인하를 확정했다. 경제단체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미국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는 3일(현지시간) 관세 인하 내용을 담은 연방 관보를 사전 공개했다. 최종본은 4일 공식 게재된다.

관보를 보면, 한국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관세는 기존 25%에서 15%로 인하한다. 여당이 지난달 26일 대미 투자를 위한 특별기금 신설 등이 담긴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기 때문에 지난달 1일 이후 미 당국이 부과한 관세도 소급 적용받는다. 다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픽업트럭은 기존 관세 25%가 유지된다. 유럽연합(EU)과 일본도 픽업트럭에 대해서는 관세 25%를 적용받는다.

상호관세와 일부 품목관세 역시 15%로 인하한다. 이들 제품의 소급 일자는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가 체결된 지난달 14일이다. 한국산 제품 대부분에 매겨지는 상호관세는 지난 8월7일부터 미국의 최혜국대우(MFN) 관세나 한·미 FTA 특혜 세율에 더해 15%가 추가로 부과됐다.

MFN 관세는 특정 국가에 부여하는 관세율을 다른 국가에도 똑같이 적용하는 것으로, 특정 국가에 7%를 부과하면 다른 국가들에도 7%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관보에 따르면 상호관세의 경우 MFN 관세가 15% 미만이면 15%만 부과되고, MFN 관세가 15% 이상인 품목도 한·미 FTA 조건을 충족할 경우 총 15% 관세만 부과된다. 가령 MFN 관세가 16~32%인 스웨터의 경우 한·미 FTA 조건을 충족한다면 15%만 부과받는다.

기존에 25%였던 목재 제품 관세 역시 15%로 인하한다. 주방 수납장과 화장대 등의 경우 내년부터 최대 50%로 오를 예정이었지만, 한국산은 15%를 적용받는 것이다. 다만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10% 관세가 부과되던 원목·제재목 등은 10% 관세가 유지된다. 기존 50%였던 철강·알루미늄 제품의 경우 항공기·항공기 부품만 사실상 무관세로 수출이 가능해졌다. 항공기·항공기 부품이 아닌 철강·알루미늄 제품은 여전히 50% 관세를 부과받는다.


관보 게재로 관세 협상 합의 내용이 확정되자 주요 경제단체들은 성명을 냈다. 한국무역협회는 “한·미 경제 동맹의 신뢰와 이행 의지가 구체적 성과로 이어진 것”이라며 “우리 수출 기업이 겪어온 비용 부담과 대외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번 조치로 그동안 국내 수출 기업들이 겪어온 미국과의 관세 협상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돼 대미 수출 전략을 보다 안정적으로 수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미국 현지 시장에서 국내기업의 비즈니스 기회 확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이번 관보 게재로 그간 우리 기업이 겪어온 대미 비즈니스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게 됐다”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있을 구체적인 이행 관련 협의들도 양국 간 호혜적이고 전략적 동맹의 원칙 내에서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주요 품목에 대한 미국의 관세 인하가 확정돼 우리 수출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일 수 있게 된 점은 다행”이라며, “수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업들의 통관 등의 애로 해소를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학 기자 gomgo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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