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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04. kmn@newsis.com /사진=김명년 |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와 김준형 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도한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 발의에 민주당을 비롯해 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범여권 국회의원들이 대거 동참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안보 무력화이자 체제 전복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4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1일 진보당과 민주당이 연대해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발의했는데, 간첩 말고는 누구도 불편하지 않은 법을 없애겠다는 것은 대한민국을 간첩 천국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지난 9월 25일 민(주)노총 간첩단 사건 대법원 확정판결에는 간첩 행위를 한 민노총 전 간부에게 9년 6개월의 중형이 선고됐고, 판결문에 (적시된) 민노총에 보낸 북한의 2019년 11월 지령문에는 검찰 개혁을 당면 과제로 내세우고 공수처 설치와 선거법 개정을 반대하는 보수 정당에 대한 투쟁을 벌이라고 나와 있다"고 했다.
이어 "2019년 12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선거법이 차례차례 국회를 통과해 결국 북한의 지령대로 공수처가 만들어졌고, 좌파 소수정당의 원내 진입이 이뤄졌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은 검찰 해체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또 "문재인 정권 당시 국정원 대공 수사권을 박탈한 데 이어 이재명 정권은 대공 조사권까지 폐지해서 대공 기능을 완전히 박탈하려 하고 있고, 대북 방송의 전원도 완전히 꺼버렸다"고 했다.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특별재판부 설치 및 법왜곡죄 신설의 위헌성 긴급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12.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앞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전날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진보당 국회의원들이 기어코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의원들까지 대거 동참했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민주당·진보당 연합 공천의 뒷거래 결과"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연동형 비례제로 민주당은 선거제를 악용해 반국가 위헌 정당 통합진보당의 후신으로 불리는 진보당을 원내 정당으로 만들고, 그들과 연합해 자유대한민국의 근간을 하나하나 해체하고 파괴하고 있다"고 했다.
나 의원은 "국가보안법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최소한의 방어 기제"라며 "이를 폐지하는 것은 대한민국 안보를 무력화하고 국가 체제를 뿌리째 흔드는 위험한 입법 시도"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폐지안이 단순한 법 개정 차원이 아니라 한미동맹과 대북 안보 체계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안이라고 보고 총력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일 윤종오 원내대표와 김준형 정책위의장, 민형배 의원은 범여권 의원 31명 공동명의로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들은 제안 이유에 "국가보안법의 대부분 조항은 이미 형법으로 대체 가능하며 남북교류협력법 등 관련 법률로도 충분히 규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1948년 12월 제정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것은 진보 진영의 숙원 과제다. 윤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지금까지 국가보안법 폐지는 늘 보수 기득권에 막혀 좌절됐다"며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우리 국민들은 내란을 막아냈다. 당당한 주권자로서 이런 악법 따윈 간단히 걷어치울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2004년 8월23일 국가보안법 폐지를 국회의장과 법무부 장관에 권고한 바 있다. 당시 인권위는 "국가보안법이 죄형법정주의 원칙과 행위형법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고, 사상·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여지가 크다"고 했다.
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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