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박근혜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의 계엄 검토 문건과 관련해 군 간부들에게 거짓 서명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송영무(76)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상고를 포기했다. 송 전 장관은 2심 판결 그대로 무죄가 확정됐다.
서울서부지검은 4일 “관련 증거 및 법리 검토,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고인들 전원에 대해 상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원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상고심의위가 상고 부제기로 의결한 점 등을 고려하면 상고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송 전 장관은 2018년 7월9일 간부 14명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박근혜정부 당시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 검토 문건에 대해 “기무사의 위수령 검토는 잘못이 아니며 법리 검토 결과 최악의 사태에 대비한 계획은 문제가 될 것이 없다”며 “나도 마찬가지 생각”이라고 발언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서울서부지검은 4일 “관련 증거 및 법리 검토,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고인들 전원에 대해 상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원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상고심의위가 상고 부제기로 의결한 점 등을 고려하면 상고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11월 27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나와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
송 전 장관은 2018년 7월9일 간부 14명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박근혜정부 당시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 검토 문건에 대해 “기무사의 위수령 검토는 잘못이 아니며 법리 검토 결과 최악의 사태에 대비한 계획은 문제가 될 것이 없다”며 “나도 마찬가지 생각”이라고 발언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송 전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그는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는 내용의 사실관계확인서를 만들어 국방부 기조실장 등 회의 참석자들에게 서명하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를 받았다.
서울서부지법은 1심에 이어 지난달 27일 2심에서도 송 전 장관과 정해일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최현수 전 국방부 대변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국방부가 기무사에 대해 고강도 개혁을 추진하던 상황이고, 송 전 장관이 과거 기무사 계엄 문건에 대해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거나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정 전 보좌관 등도 그런 입장을 알고 있던 것으로 보여 정정보도를 요구하기 위한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려고 확인서를 작성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필요한 자료를 모으는 과정에서 확인서를 작성하는 것 자체가 지나치게 이례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들이 권한을 남용해 다른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 배경을 설명했다.
이예림 기자 yea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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