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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허위서명 강요 의혹' 송영무 전 장관에 상고 포기

머니투데이 민수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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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이 27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나와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이 27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나와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검찰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상고를 포기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송 전 장관에 대한 무죄 판결을 검토한 결과 상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해일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과 최현수 전 국방부 대변인에 대해서도 상고를 제기하지 않는다.

검찰에 따르면 송 전 장관은 2018년 박근혜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계엄 문건'에 대한 본인 발언에 관해 군 간부들에게 거짓 서명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송 전 장관 등 세 사람은 1심에 이어 지난달 27일 열린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검 관계자는 "전원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서부지검 형사상고심의위원회가 이 사건 상고 여부에 관해 상고부제기로 의결한 점 등을 고려하면, 상고 실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돼 상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민수정 기자 crystal@mt.co.kr 이정우 기자 vanill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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