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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업권 허위·과장 광고에 무관용 원칙"

조선비즈 김민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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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보험사의 허위·과장 광고를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4일 서울 중구 생명보험협회 교육문화센터에서 ’2025년 하반기 보험회사 내부통제 워크숍’을 하고 “방송매체, 온라인 등에서 소비자의 불안심리를 자극하는 광고가 범람해 불필요한 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감독원. /뉴스1

금융감독원. /뉴스1



금감원은 “과도한 광고는 불필요한 사업비 지출을 유발하고 이는 보험료 인상 등 소비자의 부담으로 이어지는 만큼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최근 금융권에서 해킹 사고가 잇따르는 것과 관련해서도 “단기실적에만 집중한 채 보안은 소홀히 하지 않았는지 진지하게 되돌아봐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이어 “비상 상황이 발생해도 업무가 차질 없이 수행돼 소비자 불편 및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 대응계획을 충실히 마련해달라”고도 요구했다.

김민국 기자(mansa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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