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뉴시스 언론사 이미지

버스 정차 전 일어나 넘어진 아줌마…경찰 "기사 잘못 없다"

뉴시스 최현호
원문보기
[뉴시스] 운행 중이던 시내버스에서 미리 일어났다가 다치는 사고를 당한 중년 여성 승객의 모습. (사진=한문철TV 유튜브 갈무리) 2025.12.4 *재판매 및 DB 금지

[뉴시스] 운행 중이던 시내버스에서 미리 일어났다가 다치는 사고를 당한 중년 여성 승객의 모습. (사진=한문철TV 유튜브 갈무리) 2025.12.4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김다빈 인턴 = 버스가 정차하기 전 좌석에서 일어나 넘어지게 된 중년 여성 승객과 관련, 경찰이 버스 기사에게 잘못이 없다는 결정을 내린 사연이 전해졌다.

3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서는 경남 창원의 한 시내버스 내부 블랙박스 영상이 소개됐다. 한문철 변호사는 "특이하게 버스 관련해서 올라오는 것 중에 7, 80%가 전부 다 경남 창원시다"라면서 이 영상을 소개했다.

영상 속에서 한 중년 여성 승객은 버스가 완전히 정차하기 전 미리 자리에서 일어났고, 정차하면서 버스가 반동으로 인해 흔들리자 중심을 잃고 넘어졌다.

영상을 본 한 변호사는 "버스가 급제동을 한 것도 아니고, 차량 특성상 정차 시 약간의 흔들림이 생길 수밖에 없다"면서 "다른 승객들도 몸이 조금 흔들리는 정도였기에 이런 상황에선 미리 일어난 승객이 주위 손잡이를 잘 잡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사고에 대해 경찰도 '버스 운전자의 위반 사항 없음'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그런데 넘어진 승객은 이 결정을 인정 못 하겠다며 이의신청을 넣어 경남경찰청은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변호사는 "역시 위반 없음. 잘못 없다고 나올 것"이라면서 "문제는 내 잘못이 없어도 대법원 판례 상 저렇게 하다 다친 것도 치료비 대주라고 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 대법원 판결이 빨리 바뀌어야 된다. 버스는 잘못이 하나도 없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wrcmania@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손예진 현빈 아들
    손예진 현빈 아들
  2. 2하나은행 사키 신한은행
    하나은행 사키 신한은행
  3. 3김동완 가난 챌린지 비판
    김동완 가난 챌린지 비판
  4. 4쿠팡 정부 진실 공방
    쿠팡 정부 진실 공방
  5. 5황하나 마약 투약 혐의
    황하나 마약 투약 혐의

뉴시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