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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새벽 배송 중 사망한 쿠팡 택배기사, 음주 정황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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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 수사 종결…사고 당시 음주 측정 안해 논란 초래
지난달 제주에서 새벽 배송을 하다 사고로 숨진 30대 쿠팡 택배 노동자에 대한 음주운전 의혹에 대해 경찰이 구체적 정황이 없다며 수사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30대 택배노동자 A씨의 사고 당시 행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음주운전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 정황이 없어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한다고 4일 밝혔다.

제주 쿠팡 새벽 택배 트럭 사고 현장. 제주도 소방안전본부 제공

제주 쿠팡 새벽 택배 트럭 사고 현장. 제주도 소방안전본부 제공


경찰은 A씨의 문자메시지와 당사자 진술, 국과수 감정, 행적에 대한 폐쇄회로(CC)TV 분석 등 수사과정에서 수집된 인적·물적 증거 등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했다.

쿠팡 협력업체 소속 특수고용직노동자인 A씨는 지난 11월 10일 오전 2시 10분쯤 제주시 오라2동 한 도로에서 1t 트럭을 몰다 전신주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중상을 입은 A씨는 당일 오후 3시 10분쯤 사망했다.

사고는 A씨가 1차 배송을 마치고 2차 배송을 위해 새로운 배송물량을 받으러 물류센터로 복귀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사고 당시 경찰이 A씨에 대한 음주 측정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초동수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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