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검 속초지청./뉴스1 |
환경미화원들에게 폭언·폭행을 일삼은 혐의로 강원 양양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강요 등 혐의로 양양군 7급 공무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4일 밝혔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5일 오후 2시 춘천지법 속초지원에서 열린다.
A씨는 “계엄령 놀이를 하자”며 환경미화원들을 괴롭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자신이 투자한 주식의 주가가 떨어지면 “제물을 바쳐야 한다”며 쉼터에서 쉬고 있던 환경미화원들에게 이불을 뒤집어씌운 뒤 발로 밟는 등 폭행을 했다고 한다.
또 주가가 올라야 한다는 이유로 환경미화원들에게 빨간색 물건만 쓰도록 강요하거나 자신이 투자한 주식을 사라고 강요했다고 한다.
피해자들은 “A씨가 체력 단련을 이유로 청소차에 쓰레기를 싣던 자신들을 태우지 않고 출발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4일 강요 혐의로 A씨를 입건했으며, 지난달 27일엔 양양군청과 A씨 주거지·근무지 등 3곳을 압수수색했다.
양양군청도 지난달 21일 A씨의 갑질 의혹이 불거지자 이틀 뒤인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깊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공식 사과했다.
[속초=정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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