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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리딩방 검거 결정적 제보자에 '1억원' 지급…"역대 최고액"

머니투데이 이강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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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경찰청

/사진제공=경찰청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수백억원대의 사기 행각을 벌인 범죄조직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결정적 제보를 제공한 시민에게 특별검거보상금 1억원을 지급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이 지난 7월 보이스피싱·마약 등 조직 범죄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특별검거보상금 제도를 도입한 이후 가장 큰 금액이다. 불법대부업 운영 범죄단체, 조직성 강도상해 피의자 검거 과정에서 주요 제보를 한 시민에게도 4000만원과 1300만원을 지급했다. 1억원과 4000만원을 수령하는 신고자에겐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이 감사장과 함께 보상금을 수여했다.

7월 이후 경찰청은 △보이스피싱·투자리딩사기 범죄조직 △대규모 마약류 밀반입·유통조직 △수십억 상당 규모 불법 도박장 개설조직 등 피해 규모가 심각하고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을 심사해 총 7건을 심사했고 3억원의 특별검거보상금을 지급심사했다. 5억6600만원(22건) 상당 범인검거보상금도 지급심사했다.

박 국수본부장은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악성 조직성 범죄 근절의 핵심 동력"이라며 "보상금 제도를 더욱 활성화해 민생침해 조직범죄 근절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며 이 과정에서 제보자의 신변 보호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므로 국민 여러분의 많은 신고와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강준 기자 Gjlee10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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