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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장경태 성추행 의혹’ 고소인 조사…신변보호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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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 및 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 위원인 장경태 의원이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행정 개혁안 보고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5.12.2.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 및 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 위원인 장경태 의원이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행정 개혁안 보고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5.12.2. 연합뉴스


경찰이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 비서관 A씨를 소환조사했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지난 3일 오후 A씨를 소환해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을 들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장 의원이 술자리 도중 자신을 추행했다며 지난달 25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사건은 다음날 서울경찰청으로 이관됐으며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가 수사를 맡아 진행하고 있다.

이에 장 의원은 지난 2일 A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하고, 사건 당시 A씨의 남자친구 B씨에 대해서도 무고·폭행·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을 이유로 고소·고발장을 냈다.

경찰은 A씨와 B씨 두 사람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도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1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장 의원 수사와 관련해 자료를 확보 중이며 (사건 당시) 고소인과 동석자들에 대해서도 출석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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