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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명 사상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금고 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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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1년5개월 만에 형 확정

시청역 인근 도로에서 차량 역주행으로 9명을 숨지게하고 7명에게 중경상을 입힌 가해 운전자 차 모씨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07.30./뉴시스

시청역 인근 도로에서 차량 역주행으로 9명을 숨지게하고 7명에게 중경상을 입힌 가해 운전자 차 모씨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07.30./뉴시스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지난해 7월 사상자 14명을 낸 '시청역 역주행 참사'의 운전자에게 금고 5년이 확정됐다. 사고 1년5개월 만이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4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위반 혐의로 기소된 차모(69) 씨에게 금고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차 씨와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차 씨는 지난해 7월1일 오후 9시26분께 서울 지하철 시청역 인근 도로에서 가속페달을 밟은 채 역주행하다 인도로 돌진해 인명피해를 낸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 사고로 9명이 사망하고 5명이 부상 당했다.

차 씨는 차량 결함에 따른 급발진이 사고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1심은 이 사고가 차량 결함 때문이 아닌 운전자가 제동페달 대신 가속페달을 밟아 일어났다고 판단하고 차 씨에게 금고 7년6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인도에서 일어난 사고와 차량을 들이받아 난 사고를 별도의 운전행위로 보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하나의 범죄로 봐 금고 5년으로 감형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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