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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 상대 갑질 의혹' 양양군 공무원 구속영장 청구

연합뉴스 류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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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계엄령 놀이'하며 폭력 행사…5일 영장 실질 심사
직장 내 괴롭힘 (CG)[연합뉴스TV 제공]

직장 내 괴롭힘 (CG)
[연합뉴스TV 제공]


(양양=연합뉴스) 류호준 기자 = 환경미화원 상대 갑질 의혹을 받는 강원 양양군 공무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전날 강요 등 혐의로 양양군 소속 7급 운전직 공무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환경미화원들에게 폭행·강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른바 '계엄령 놀이'를 하며 폭력을 행사하고, 청소차에 태우지 않고 출발해 달리게 하거나 특정 색상 속옷 착용을 강요했다.

이들은 A씨가 주식을 손해 볼 시 가위바위보에서 진 사람이 폭행당했으며, A씨가 투자한 주식 매매를 강요당하기도 했다.

피해자들은 지난달 25일 이번 사건과 관련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경찰은 A씨를 강요 혐의로 입건한 뒤 지난달 27일 양양군청과 공무원 주거지·근무지 등 3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다.

이어 지난 2일 첫 소환조사를 마친 뒤 지난 3일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토한 검찰은 구속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 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5일 오후 2시 춘천지법 속초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법과 절차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ry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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