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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장경태 성추행 의혹` 고소인 조사…피해자 안전조치도

이데일리 김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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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고소인 비서관 A씨 조사 진행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경찰이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비서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오전 종로구 서울경찰청 민원실 앞에서 자신을 성추행 의혹으로 고발한 고소인을 무고 및 폭행 등으로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 (사진=뉴시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오전 종로구 서울경찰청 민원실 앞에서 자신을 성추행 의혹으로 고발한 고소인을 무고 및 폭행 등으로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 (사진=뉴시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지난 3일 고소인인 비서관 A씨를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고 4일 밝혔다.

A씨와 당시 A씨의 남자친구 B씨에 대해서는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했다.

경찰은 향후 장 의원을 비롯해 당시 술자리에 동석했던 관계자들을 불러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예정이다.

앞서 A씨는 지난 25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장 의원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그는 국회 국정감사 기간이었던 지난해 10월 23일 장 의원에게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언론에는 술에 취한 장 의원이 A씨에게 기대는 장면과 A씨의 남자친구가 장 의원에게 항의하는 영상이 공개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자신은 추행을 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A씨가 남자친구에게 데이트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남성이 나타나 큰 소리를 지르며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는데, 자신은 바로 그 자리를 떠났다는 것이다.


이후 장 의원은 지난 2일 A씨를 상대로 무고 혐의 고소장을, B씨를 상대로는 무고·폭행·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의 고소·고발장을 냈다. 이 사건은 서울청 반부패수사대에 배당됐다.

장 의원 측은 “피해 사실을 작년에 고소했다면 나는 어떤 방어도 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하지만 최초신고 당시 수사대상은 내가 아니었다”고 했다. 이어 “성추행 단어가 있었다면 의무 출석 조사 대상이었을 텐데, 윤 정권 하에서 나를 봐줄 리는 없으니 당시 왜 고소하지 않았는지 질문하는 게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언론 보도를 보면 남자친구라고 주장하는 남성이 (장 의원의) 목덜미를 잡아서 유형력을 행사하는 부분 볼 수 있었다”면서 “남자친구는 A씨에게도 데이트폭력을 휘둘렀는데 충분한 증거 자료를 제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고소인 조사와 함께 성추행 당시 영상 등 증거자료를 분석한 뒤 장 의원에 대한 조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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