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경찰이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비서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했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지난 3일 고소인인 비서관 A씨를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고 4일 밝혔다.
A씨와 당시 A씨의 남자친구 B씨에 대해서는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오전 종로구 서울경찰청 민원실 앞에서 자신을 성추행 의혹으로 고발한 고소인을 무고 및 폭행 등으로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 (사진=뉴시스) |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지난 3일 고소인인 비서관 A씨를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고 4일 밝혔다.
A씨와 당시 A씨의 남자친구 B씨에 대해서는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했다.
경찰은 향후 장 의원을 비롯해 당시 술자리에 동석했던 관계자들을 불러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예정이다.
앞서 A씨는 지난 25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장 의원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그는 국회 국정감사 기간이었던 지난해 10월 23일 장 의원에게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언론에는 술에 취한 장 의원이 A씨에게 기대는 장면과 A씨의 남자친구가 장 의원에게 항의하는 영상이 공개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자신은 추행을 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A씨가 남자친구에게 데이트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남성이 나타나 큰 소리를 지르며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는데, 자신은 바로 그 자리를 떠났다는 것이다.
이후 장 의원은 지난 2일 A씨를 상대로 무고 혐의 고소장을, B씨를 상대로는 무고·폭행·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의 고소·고발장을 냈다. 이 사건은 서울청 반부패수사대에 배당됐다.
장 의원 측은 “피해 사실을 작년에 고소했다면 나는 어떤 방어도 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하지만 최초신고 당시 수사대상은 내가 아니었다”고 했다. 이어 “성추행 단어가 있었다면 의무 출석 조사 대상이었을 텐데, 윤 정권 하에서 나를 봐줄 리는 없으니 당시 왜 고소하지 않았는지 질문하는 게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언론 보도를 보면 남자친구라고 주장하는 남성이 (장 의원의) 목덜미를 잡아서 유형력을 행사하는 부분 볼 수 있었다”면서 “남자친구는 A씨에게도 데이트폭력을 휘둘렀는데 충분한 증거 자료를 제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고소인 조사와 함께 성추행 당시 영상 등 증거자료를 분석한 뒤 장 의원에 대한 조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