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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협회, "美 자동차 관세 부과 소급 적용 환영"

서울경제 박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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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부·USTR 관보 예정 고시 통해
11월 1일 수입 물량부터 적용키로


한국무역협회는 4일 논평을 내고 미국 정부가 한국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 인하(15%)를 11월 1일자로 소급 적용하기로 확정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무협은 "이번 조치는 양국 정상이 두 차례의 회담을 통해 확인한 한·미 경제동맹의 신뢰와 이행 의지가 구체적 성과로 이어진 것"이라며 "우리 수출기업이 겪어온 비용 부담과 대외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결정을 위해 신속하게 입법 준비를 추진한 우리 정부와 국회, 그리고 관세 인하를 지체없이 이행한 미국 정부의 판단도 높이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

아울러 국회 차원의 조속한 후속 조치도 당부했다. 무협은 "국회가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양국 간 합의 이행의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고 후속 논의가 원활히 전개되도록 뒷받침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끝으로 무협은 "이번 조치를 계기로 한·미 경제협력이 더욱 내실 있게 발전하길 바란다"며 "무역업계 역시 양국 간 교역·투자 확대와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힘써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국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는 이날 관보 예정 고시를내고 한국산 상품 중 미국 관세율이 15% 미만일 경우 미국의 추가 관세를 더해 총 관세율을 15%로 맞추고 15% 이상인 경우 추가 관세는 부과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부품 등 상당수 품목은 15% 관세만 적용된다. 특히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한 15% 관세 적용 시점을 지난달 1일로 소급하기로 했으며 일반 공산품은 11월 14일부터 미국에 들여오는 제품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반면 미국은 민간용 항공기와 관련 부품, 엔진, 서브어셈블리 등 항공산업 관련 품목에 대해서는 추가 관세를 면제했다. 여기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안보를 이유로 부과해온 철강·알루미늄 232조 관세와 관련 규정이 포함되지만 면제 대상은 항공기 관련 제품으로 한정된다.

박성호 기자 jun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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