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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장경태 성추행 의혹' 고소인 조사…신변보호 조치

아주경제 이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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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자신을 성추행 의혹으로 고발한 고소인을 무고 및 폭행 등으로 고소·고발하기 위해 서울경찰청 민원실을 방문한 뒤 나와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자신을 성추행 의혹으로 고발한 고소인을 무고 및 폭행 등으로 고소·고발하기 위해 서울경찰청 민원실을 방문한 뒤 나와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 비서관을 신변보호 조치 후 소환 조사했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전날 야당의원실 소속 비서관 A씨를 불러 조사하고 장 의원을 고소한 이유에 대한 진술을 확보했다.

이어 경찰은 사건 당시 동석한 의원실 관계자들과 A씨의 당시 남자친구인 B씨 등도 불러 사실관계 파악에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경찰은 A씨와 B씨의 신변보호 조치도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장 의원은 지난 2일 A씨를 무고 혐의로, B씨를 무고·폭행·통신비밀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해당 사건은 서울청 반부패수사대에 배당됐다.
아주경제=이건희 기자 topkeontop12@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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