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조기 대통령 선거가 확정된 시기 '불법 기부행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검 공공수사부는 어제(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한 전 총리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전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지난 4월 15일 광주를 방문해 '1천 원 백반'으로 공익사업을 운영하는 한 음식점에서 식재료를 사비로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한 전 총리는 후원 명목으로 사비 150만원을 들여 인근 가게에 식당 식재료를 선결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건 수사는 한 전 총리의 대선 출마 선언 직후 조국혁신당 측 고발로 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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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승현(e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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