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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실엔 피임 도구, CCTV엔 키스 장면"…내연녀 집에 데려온 간 큰 남편

뉴스1 소봄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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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여성, 새벽 자택 귀가했다가 외도 장면 목격

법원, 성관계 부인에도 "배우자 권리 침해, 배상을"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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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새벽에 귀가한 아내가 남편이 내연녀를 데리고 집에 들어오는 장면을 직접 목격해 정신적 손해배상을 신청했다. 법원은 혼인 신의를 저버린 두 사람에게 약 2800만 원 상당의 배상을 명령했다.

3일 대만 ET투데이가 공개한 판결문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6월 22일에 발생했다. 타이난에 있던 아내 A 씨는 이날 새벽 신주 주택으로 예정보다 일찍 돌아왔다가 집 안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약 5분 뒤 A 씨는 남편이 다른 여성을 데리고 집에 들어오는 모습을 목격했다. 이에 그는 방과 욕실을 확인했고, 그곳에서 사용된 피임 도구와 화장지, 내연녀가 착용한 컬러 콘택트렌즈 등을 발견했다.

이후 A 씨는 아파트 CCTV를 통해 내연녀가 지난 5월 10·11·31일, 6월 21일 등 여러 차례 남편과 함께 집을 드나든 사실을 알게 됐다.

A 씨는 이를 근거로 두 사람이 여러 차례 성관계했다고 보고 "배우자 권리를 침해했다"며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남편은 "데이팅 앱에서 알게 된 여자고, 처음엔 순수하게 대화만 나눴다"라며 "그 여자를 집에 초대한 것은 그저 이야기를 나누기 위함이었다. 성관계는 없었다"고 부인했다. 남편은 "내가 선을 넘었다"고 인정하면서도 "부부 사이에는 이미 금이 간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내연녀는 "A 씨 남편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몰랐다. 단순히 초대받아 집에 갔을 뿐이고 성적인 접촉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법원은 엘리베이터 CCTV에서 두 사람이 키스하는 장면 등을 근거로 이들의 관계는 단순한 친구 사이를 넘었다고 판단했다.

또한 "두 사람이 여러 차례 A 씨 부부의 집에 함께 들어간 점은 명백히 배우자 간 신의·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A 씨에게 중대한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두 사람의 경제적 상황과 사건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A 씨에게 60만 대만달러(약 2800만 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A 씨가 처음 청구한 100만 대만달러(약 4690만 원) 전액 배상은 과하다고 보고 일부만 인용했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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