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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가해자 위치, 피해자가 직접 본다

동아일보 송유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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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엔 단순히 접근 거리만 제공돼

내년중 스마트폰 지도서 위치 확인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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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스토킹 범죄 가해자의 실제 위치를 피해자가 직접 제공받게 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그동안 정부가 운영해온 ‘가해자 접근 정보’ 알림은 스토킹 가해자가 근처에 접근하면 단순히 접근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만 제공해왔다. 이로 인해 가해자가 어느 방향에서 다가오는지 파악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피해자는 가해자가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하면 스마트폰을 통해 가해자의 실제 위치를 지도상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가해자의 접근 방향과 거리 등을 파악해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가해자의 위치를 제공하기 위해 관련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기능을 개발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해 1월부터 시행한 스토킹 가해자 전자장치 부착 조처와 관련해 법무부 위치추적 시스템과 경찰청 112 시스템을 연계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가해자와 피해자 위치를 문자메시지로 전달하고 있는데, 법무부와 경찰청 시스템이 연계되면 출동한 경찰이 가해자의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며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내년 중 시스템 연계를 완성하는 게 목표”라며 “법무부는 장치 부착 여부와 접근 여부에 대한 관제와 경보 이관 업무를 맡고, 경찰은 현장 출동 및 피해자 보호 조치를 맡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스토킹 피해자의 안전한 일상을 위해 관계기관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보호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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