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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법 위반' 김문수·황교안·손효숙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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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 때 불법 선거운동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서울 여의도 한 중식당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만나 오찬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서울 여의도 한 중식당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만나 오찬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공직선거법을 위반 혐의를 받는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윤수정 부장검사 대리)는 전날 김 전 후보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김 전 후보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 최종 선출을 하루 앞두고 역 개찰구 안에서 예비후보자 명함을 5명에게 나눠주고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법에 규정된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김 전 후보가 선거운동 기간 중 ‘골든크로스’ 등을 언급해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 공표했다는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송치 후 피의자 소환조사, 증거관계 및 법리 검토를 거쳐, 유권자가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으나 의견표명으로 볼 수도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지난 대선에 출마해 자신의 조직 '부정선거부패방지대를 통해 자신의 업적과 공약을 홍보하도록 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보수단체 '리박스쿨' 손효숙 대표도 대선 당시 6.3자승단이라는 사조직을 만들어 특정 후보자 선거 운동을 주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손 대표는 자승단을 통해 특정 후보자를 위해 인터넷 댓글 작성 등 온라인 선거운동을 하고 조직원들에게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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