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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계엄 당시 행안부 '청사폐쇄' 지시에 지자체 모두 '이행 거부'

뉴스1 한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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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계엄 선포 이후 청사폐쇄·출입통제 강화 지시

17기 시·도 이행 안 해…제주는 군·경 회의 열어 대응



윤석열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계엄령을 선포한 3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으로 야당 의원들이 모이고 있다. 2024.12.3/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계엄령을 선포한 3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으로 야당 의원들이 모이고 있다. 2024.12.3/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행정안전부의 '청사 폐쇄' 지시에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이행을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지자체는 지자체장이 직접 군·경과 회의를 열어 부당한 지시에 응하지 말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3일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15~30분 행안부 당직실은 17개 시·도에 '출입문 폐쇄 및 출입통제 강화' 지시를 전파했다. 이러한 지시에 지자체 어느 한 곳도 행안부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각 지자체는 행안부 지시사항을 미이행하거나 평상시와 같은 출입 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소극적 조치를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지사에 행안부 지시사항이 보고된 지역은 인천·광주·울산·경기·전북·전남 등 6곳 뿐이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군·경과 회의를 열어 치안 유지와 부당한 지시 불이행 등을 당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해병대 제9여단 참모장 및 제주경찰청 대테러계장에게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됐음으로 군·경은 부당한 명령에 따르지 말라"고 주문했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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