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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청주 실종 여성 살해 김모 씨 신상공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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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인 장기 실종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50대 김모씨가 26일 오후 충북 충주호에서 경찰에 실종 여성의 차량을 유기한 지점을 밝힌 뒤 다시 호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 연인인 장기 실종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50대 김모씨가 26일 오후 충북 충주호에서 경찰에 실종 여성의 차량을 유기한 지점을 밝힌 뒤 다시 호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청주 실종 여성 살해 사건의 피의자인 김모 씨(54)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충북경찰청은 3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된 김 씨에 대해 이름·나이·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신상 정보는 4일부터 30일간 충북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시됩니다.

심의위는 범행의 잔혹성, 피해의 중대성, 유족 의견 등을 고려해 공개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씨는 별도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는 지난 10월 14일 오후 9시쯤 충북 진천군 문백면의 한 노상 주차장에 주차된 SUV에서 전 연인 A씨(50대)가 다른 남성을 만난 사실을 알고 격분해, A씨를 흉기로 10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폐수 처리업체를 운영하던 김 씨는 음성군의 한 업체 오폐수처리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습니다.

경찰은 김 씨의 자백을 토대로 수사에 나서 A씨 실종 44일 만에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박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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